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20일기준표 표기 총 1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 접수Received
- 산림청(0일)
- 처리Processed
- 산림청(1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지정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림기술개발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연구원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산림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실험실 등이 구비된 연구실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4) 산림기술개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7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