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허가

나무병원 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나무병원 등록신청 *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자가 다른 종류의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직전 연도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2) 2.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4.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6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나무병원 등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