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가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후 법인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술자의 종류 또는 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1.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기술자의 종류 또는 수를 변경하는 경우 1. 변경되는 기술자격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1부. 2.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제27조 제1항 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6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