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림청 목재산업과, 교부

목구조 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산림청(0일)
    처리Processed
    산림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신규/재 발급 신청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0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목재 구조물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발급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또는 대학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합니다.)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합니다.) (4) 신청인의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2.5cm, 세로 3cm로 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신규발급서류 2. 재발급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자격증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인의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2.5cm, 세로 3cm로 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4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목구조 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