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림청 목재산업과, 지정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산림청(0일)
    처리Processed
    산림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9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지정서가 헐어지거나 잃어버린 경우 또는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지정서를 재발급 받을려고 할때,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정서 원본(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4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