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6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종자.종묘 포함)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산신고한 사항(생산자의 명의, 생산지의 주소.위치 및 면적, 파종 또는 식재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산변경신고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확인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4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4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