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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0일)
    처리Processed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전화,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림탄소흡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모니터링 결과보고 시 설정한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 연장이 종료되기 전 사업자가 원할 경우,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 원본 (2) 산림탄소상쇄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