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림청 산림정책과, 등록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0일)
    처리Processed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신청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증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에 사업을 등록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2) 해당 사업이 법 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위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자료 (3) 그 밖에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3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