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임업진흥원(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임업진흥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신청수수료, 검사수수료 별도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신청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7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결과증명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또는 통관하려는 수입자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생산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생산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 할 경우로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2)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확인증 사본 1부(생산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 할 경우) (3) 전문기관에서 확인한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기록부 사본 1부(수입자가가 품질검사를 받으려 할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 (5) 토지(임야)대장 (6) 임야도 2.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면장 사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4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5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6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3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