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4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확인증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종자.종묘 포함)하고자 하는 자가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종자에 대한 농약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산신고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2) 토양·종자 또는 토양·종묘에 대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 1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 (5) 토지(임야)대장
근거법령Legal basis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3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3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