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임업진흥원(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임업진흥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신청수수료, 검사수수료 별도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2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종자, 종묘 포함)하려는 자가 토양, 종자 또는 종묘가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3) 토지(임야)대장 (4) 임야도
근거법령Legal basis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3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