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림청 목재산업과, 등록

목재생산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제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신청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제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증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목재생산업 경영하려는 자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목재생산업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유통업으로 구분되며, 원목생산업은 벌채를 통하여 원목을 생산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업종, 제재업은 생산된 원목을 제재.가공을 통하여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목재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유통업은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유통하여 판매하는 업종을 말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원목생산업 및 제제업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시설 보유현황 (2)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자본금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목재수입유통업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시설 보유현황 (2)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목재생산업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