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규등록의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 지방산림청(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지방산림청(30일)
변경등록의 경우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지방산림청(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지방산림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유아숲체험원 등록신청서, 유아숲체험원 변경등록신청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9,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유아숲 체험원을 (변경)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아숲 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 건물의 명세 및 현황측량도 (2) 유아숲 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 건물의 소유관계 또는 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유아숲 체험원의 운영인력 현황과 유아숲 지도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유아숲 체험원의 운영계획 및 운영규칙 (5)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 (6) 운영경비의 지급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7)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8)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9)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변경등록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아숲 체험원 등록증 (2) 변경내용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3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