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인증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발급의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한국산림복지진흥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산림복지진흥원(30일)
  2. 재발급의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한국산림복지진흥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산림복지진흥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1건당 신규발급(17,000원), 재발급(무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2,5
받는 것What you receive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을 위해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 발급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종 학력 증명서 (2) 경력증명서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 (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명서 1부.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 2. 재발급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분실한 경우에는 제외함) 1부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자격증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1부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자격증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2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