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림청 산지정책과, 허가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산지일시사용 허가(변경허가)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시.군.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지방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지방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시.군.구(25일)
  2.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방산림청, 시.군.구,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일)
    처리Processed
    국립산림과학원, 국유림관리소, 국립수목원, 시.군.구,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지방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 산지일시사용허가 : 1만㎡이하 : 20,000원, 1만㎡초과 : 2만원에 그초과면적 1천㎡ 마다 2천원 가산. 2.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 수수료 없음. 3.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 :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광물의 채굴, 광해방지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를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산지일시사용 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4)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6)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 임상, 나무의 종류, 숲의 나이,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1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1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