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채취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토사채취신고를 하여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중 명의변경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계단식의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4)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6)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 대표의 변경: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3)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2)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복구계획서 1부 (2)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토사채취기간의 연장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의2 제1항 및 별지 18호의 3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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