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기간연장의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0일)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채석단지로 지정된 단지안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항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단지내에서 채석신고한 기간내에 석재를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기간연장 신고시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채석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사처리계획,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토석의 반입 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채석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6)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백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8) 복구공종 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9)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2. 채석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가.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부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채석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홍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자가 측량한 구적도(연차별 생산 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1부. 라. 복구공종 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연차별 생산 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1부. (2) 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바.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1부.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없음 (4)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다.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간연장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지관리법제30조 제1항 및 제3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 제1항 제3항, 제5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채석(변경,기간연장)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