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림청 산지정책과, 허가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산지전용면적 200ha이상, 보전산지 50ha이상의 경우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산림청(0일)
    처리Processed
    산림청(25일)
  2. 산지전용면적 200ha미만, 보전산지 50ha미만의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소관 국유림의 경우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25일)
  3. 산지전용면적 50ha이상 200ha미만, 보전산지 3ha이상 50ha미만의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경우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지방산림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산림청(25일)
  4. 산지전용면적 50ha미만, 보전산지 3ha미만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경우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국유림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국유림관리소(25일)
  5. 산지전용면적 50ha이상 200ha미만, 보전산지 3ha이상 50ha미만의 공 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도(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도(25일)
  6. 산지전용면적 50ha미만, 보전산지 3ha미만의 공 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의 목적변경,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 변경,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등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09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