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승인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목원을 조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승인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2) 토지조서(소유자별 지번·지목·지적) (3)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1천2백분의 1) (5)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법률에서 정한 허가·신고·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6) 그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무원확인사항 > (7) 토지등기부등본 2. 수목원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볍률에서 정한 허가·신고·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09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