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인가

산림조합 설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광역시.도,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구역 안의 30인 이상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의뢰인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산림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립인가 신청 공문 1부 (2) 정관 1부 (3) 창립총회의사록(정관,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임원선출,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포함)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임원명부 1부 (6) 조합원 자격과 설립인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 투표록 1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09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림조합 설립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