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산지전용면적 200ha이상, 보전산지 50ha이상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허가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산림청(0일)
- 처리Processed
- 산림청(5일)
산지전용면적 200ha미만, 보전산지 50ha미만의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소관 국우림의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허가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5일)
산지전용면적 50ha이상 200ha미만, 보전산지 3ha이상 50ha미만의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허가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지방산림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산림청(5일)
산지전용면적 50ha미만, 보전산지 3ha미만의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허가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국유림관리소(0일)
- 처리Processed
- 국유림관리소(5일)
산지전용면적 50ha이상 200ha미만, 보전산지 3ha이상 50ha미만의 공 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의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허가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특별시.광역시.도(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시.광역시.도(5일)
산지전용면적 50ha미만, 보전산지 3ha미만의 공 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의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허가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및 별지 8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08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