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가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인감증명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술인력 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7)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08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림사업법인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