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공·사유림의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10일)
- 경유Routed via
- 시.도(5일)
- 협의Consulted
- 관계행정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산림청, 시.군.구(15일)
국유림의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산림청, 시.군.구(0일)
- 협의Consulted
- 관계행정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산림청, 시.군.구(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자연휴양림 (지정, 지정해제, 지정구역 변경) 신청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산림소유자가 자연휴양림의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지정 또는 지정변경신청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연휴양림예정지의 위치도(축척2만5천분의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1) 각 1부 (4)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관한 개요서 1부 (5)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전입지조사서 9부. 다만,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19조 제1항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08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