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공·사유림의 경우
21일기준표 표기 총 21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1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7일)
- 처리Processed
- 시.도(14일)
국유림의 경우
21일기준표 표기 총 21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1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7일)
- 처리Processed
- 산림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정된 휴양림안에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물(기반시설 및 이용자의 이동을 위한 길을 포함한다)의 종류, 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서 1부 (2) 산림경영계획서 1부 (3)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6천분의1 내지 1천200분의1 임야도) 1부 (4)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서 1부 (5)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지7호]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08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