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대부료(사용료) 반환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기본서류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국립수목원,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산림항공본부(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목원,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산림항공본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유림의 대부료(사용료) 반환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가 있은 날로부터 2월내에 국유림대부료.사용료반환신청서를 해당 국유림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별지17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06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유림의 대부료(사용료) 반환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