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허가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기본서류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립수목원,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산림항공본부(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목원,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산림항공본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유림권리양도허가(명의변경) 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자가 호적상 개명한 때(법인의 명칭변경 포함) 또는 차수인이 사망한 경우 그 권리가 상속인에게 귀속된 때에는 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유림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며 차수인이 대부지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 반환신청서를 해당 국유림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대부지를 반환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1부 (2) 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3) 양도·양수할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이 인감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사전동의한 G4C 발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와 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제출 제외) 각 1부 (4) 제적등본 등 그 밖의 권리승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5) 대부등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양도.양수(명의변경)인의주민등록등본(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등본)1부 (7) 양도양수인의 인감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06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유림 권리양도 허가(명의변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