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기본서류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산림항공본부, 국립수목원,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산림항공본부, 국립수목원,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유림대부(사용허가) 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사용승인)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국유림대부,사용허가,사용승인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유림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사용승인)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사업계획도(축척 6천분의 1 실측도 또는 축척 1천200분의 1 구분구적도에 사업 내용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1부 (3) 토사유출방지계획서(산지전용 등으로 토사유출방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5) 인감 증명서(본인이 인감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사전동의한 G4C 발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 제출 제외)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주민등록등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 1부 (9) 인감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별지12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06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