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승인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립수목원,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산림항공본부(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목원,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산림항공본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국유임산물무상양여신청서와 재해예방 또는 복구 등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경우 가. 주민의 경우는 "주민동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 1부 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무상양여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1부 다. 그 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한 서류 1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 경우 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상양여 : 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1부 나.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양여 : 재해복구계획서 1부. 다.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무상양여 : 국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06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