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한국산림기술인회(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산림기술인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신규 및 재발급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받으려는 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거나,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자격증의 기재사항(주소는 제외)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신청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경력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림교육원 또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이수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X4.5cm 증명사진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초본 (5)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2. 재발급신청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림기술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X4.5cm 증명사진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표 초본 (4)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05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