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신고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림소유자나 대리경영을 하는 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입목벌채 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5일전까지 산림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05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