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림가 선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자영독림가의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10일)
우수독림가의 경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15일)
모범.법인독림가의 경우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독림가선정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림경영에 모범이 되고있는 산주를 독림가로 육성하여 효율적인 산림개발을 도모하고자 산림법에 의하여 독림가 인정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제7조및[별지5]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05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독림가 선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