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 지정해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공·사유림의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7일)
국유림의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산림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산림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방지해제신청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방지의 지정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사방지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방지의 해제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이상 1천2백분의 1이하인 도면 1부(「사방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사방사업법제20조제1항
- 사방사업법 시행령제17조제1항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및[별지17]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04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방지 지정해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