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공·사유림의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0일)
- 처리Processed
- 시.군(10일)
국유림의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유림관리소(0일)
- 처리Processed
- 국유림관리소(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방지내의 시업허가신청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허가기간을 연장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를 받으려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사방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2) 재적 또는 수량조서 1부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한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 부동의시 제출요구)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사방사업법제14조제2항
- 사방사업법 시행령제11조제2항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제9조및[별지10]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04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방지내 입목·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