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산림청소관 국유림으로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국유림의 경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15일)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경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국유림관리소(0일)
- 처리Processed
- 국유림관리소(15일)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느 지역이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거나 복구할 지역이 없는 등으로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및 별지 39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04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