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공·사유림의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30일)
국유림의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국유림관리소(0일)
- 처리Processed
- 국유림관리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산림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는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토지등기부등본 2.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굴취·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토지등기부등본 3.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03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