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지구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산림청(30일)
- 처리Processed
- 산림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수개발지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특수개발지역지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특수개발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림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림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2) 국·공유림 대부·사용허가서 또는 분수림 설정계약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3) 특수산림사업 계획서 (4) 산림사업 계획도 < 공무원확인사항 > (5) 1. 산림의 토지등기부등본(산림의 소유권자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03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특수산림사업지구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