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 신고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산림청(0일)
    처리Processed
    산림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변경신고)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조림, 벌채, 가공 등 해외에서 산림자원 개발을 위한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신고내용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 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 1부(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5) 변경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0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