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림청 산지정책과, 지정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채취면적 30ha이상일 경우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산림청(0일)
    처리Processed
    산림청(60일)
  2. 채취면적 20ha이상 30ha 미만일 경우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특별시, 광역시.도(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 광역시.도(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2.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지안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집단적으로 굴취ㆍ채취를 위하여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구역 현황, 채취 방법, 토사처리 계획,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채석단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7)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8)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0)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13)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석재분포도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4)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02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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