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채석면적 10ha이상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 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특별시, 광역시.도(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시, 광역시.도(15일)
채석면적 10ha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채석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중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4)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 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6)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3)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1부. (4)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법인등기상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3)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지관리법제30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02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토석채취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