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림청 산지정책과, 허가

토석채취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채석면적 10ha이상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 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특별시, 광역시.도(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 광역시.도(15일)
  2. 채석면적 10ha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채석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중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4)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 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6)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3)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1부. (4)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법인등기상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3)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02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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