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서울시(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경기도(시.군)(0일)
- 처리Processed
- 서울시(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경기도(시.군)(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신고해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31조 제1항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제10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1000-00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