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허가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시.군.구청장이 정한 금액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원시설업설치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자가 유원시설업을 허가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원시설업허가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정관(법인의 경우) (3)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8에 의한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함)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관광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6) 관광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 2. 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허가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정관(법인의 경우) (3) 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16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