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 중에서 안전관리 1・2등급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서식 26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서식 26호 2. 연구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구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1부 3.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축대장 및 임대차계약서(임대 시에 한함)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축대장 및 임대차계약서(임대 시에 한함) 4.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위해 방지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위해 방지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 1부 5.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연구시설 운영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연구시설 운영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 1부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별지 제9-1호부터 제9-7호 서식의 연구시설 종류별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별지 제9-1호부터 제9-7호 서식의 연구시설 종류별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1부 7. 격리포장의 경우 주변환경의 지도 또는 사진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격리포장의 경우 주변환경의 지도 또는 사진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0000-01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