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승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승인의 경우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각 시도(3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10일)
변경승인의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립과학관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립과학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승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토지의 조서 (3) 건물의 조서 (4)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개략설계도서 (6) 과학기술자료목록 및 과학기술자료명세서 (7) 위치도 < 공무원확인사항 > (8)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9) 토지이용계획정보 (10) 토지(임야)대장 2. 변경승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립계획승인사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각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0000-01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