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신고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휴·폐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한국기술사회(0일)
- 처리Processed
- 한국기술사회(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기술사사무소등록사항변경신고서 기술사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 서식에 따라 해당사항을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함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기술사 사망신고의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0000-01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휴·폐업)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