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등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기술사회(0일)
    처리Processed
    한국기술사회(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 기술사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제14호 서식의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와 기술사법 시행규칙제8조에 규정된 서류를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술사등록증 사본 1부 (2) 사무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동기술사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에만 첨부) (4) 보조기술인력 보유 현황(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에만 첨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0000-01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