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승인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임원취임(해임)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8일기준표 표기 총 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중앙과학관, 중앙전파관리소(8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익법인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받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익법인 임원취임(해임) 승인신청서 (2) 임원선임을 결의한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 사본(설립허가신청시는 제외) (3) 이력서(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주요학력 및 경력,상벌사항,연락처 등 기재)[다만, 연임승인신청의 경우 제출생략] (4) 취임승낙서 (5) 민간인 신원진술서(과학기술부장관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에만 제출) (6) 임원자격에 관한 확인서 (7)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0000-01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임원취임(해임) 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