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승인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임원취임(해임)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8일기준표 표기 총 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일(약 1주)

    접수Received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0일)
    처리Processed
    국립중앙과학관, 중앙전파관리소(8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익법인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받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익법인 임원취임(해임) 승인신청서 (2) 임원선임을 결의한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 사본(설립허가신청시는 제외) (3) 이력서(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주요학력 및 경력,상벌사항,연락처 등 기재)[다만, 연임승인신청의 경우 제출생략] (4) 취임승낙서 (5) 민간인 신원진술서(과학기술부장관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에만 제출) (6) 임원자격에 관한 확인서 (7)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0000-01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임원취임(해임) 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