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허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8일기준표 표기 총 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중앙과학관, 중앙전파관리소(8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공익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고자 할 경우 그 허가를 받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 사본 (2)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 처분재산명세서 -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매도의 경우에 한함) - 감정평가서(주무관청이 요청하는 경우) (3)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 피담보채권액 - 담보권자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서 2.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처분재산명세서 (2)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 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 사본 (3)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매도의 경우에 한함) (4) 감정평가서(주무관청이 요청하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3)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4)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 사본 4.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의무부담·권리포기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용도변경,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 사유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0000-010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