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신고

기업부설연구소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일)
    처리Processed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체의 부설연구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구개발활동개요서 (2) 연구기자재 현황 (3) 연구개발인력현황 (4) 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5)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 명세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8)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9) 제2조제7항에 따른 연구원ㆍ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한다) (10)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11) 사업자등록증명 (12) 벤처기업확인증 (13) 중소기업확인서 (14)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0000-009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업부설연구소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