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신고

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일)
    처리Processed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로 인정받은 자가 인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변경신고내역에 따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업 유형(대, 중견) 변경 확인서류 사본 (2) 변경 업종의 KSIC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 등) (3)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출입구 현판 사진 (4) 합병 또는 양수도 증빙자료(양수도 계약서 사본 등) (5)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6) 연구기자재 현황 (7) 연구개발인력 현황 (8)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 공무원확인사항 > (9) 사업자등록증명 (10)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0000-009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업부설연구소 등(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