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청구

경찰 직무집행 관련 손실보상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유형없음(총 60일)*접수:경찰서, 경찰청, 시도경찰청,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1일)*경유:*협의:*처리:경찰청, 시도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59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59일(약 2개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보상금 지급 청구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거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 2)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재산상 손실 - (물건의 멸실ㆍ훼손) 수리 견적서 또는 영수증과 그 내역서, 출입문 등 주택 파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교환 물품의 구매 영수증 등 손실 당시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멸실ㆍ훼손 외 손실) 기타 손실의 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생명ㆍ신체 손실 - (사망) 사망진단서 - (장해ㆍ상해) 장해ㆍ상해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진단서 등),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 등 의료비 영수증< 공무원확인사항 >(3) 재산상 손실 : 주민등록표 등본, 자동차등록증(4) 생명ㆍ신체 손실 :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12-31 판(분류번호 1320000-01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10-26.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경찰 직무집행 관련 손실보상 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